시민단체, 최강욱 재차 고발…"가짜 인턴확인서는 뇌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법세련은 22일 "최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인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최 당선인을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 당선인은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다음 해에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며 "이는 묵시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법정에 나온 최 당선인이 '시민 심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법치 부정'"이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달 19일에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최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