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JTBC, '성폭력 의혹보도' 박진성 시인에 4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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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진성 시인 성폭행 가해자 지목
탁수정 씨와 인터뷰 방송
박진성 시인 "검증되지 않은 보도, 명예훼손"
탁수정 씨와 인터뷰 방송
박진성 시인 "검증되지 않은 보도, 명예훼손"
박진성 시인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400만 원 지급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박진성 시인과 JTBC가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성 시인은 2016년 한 언론을 통해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다. 이후 JTBC는 박 시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탁수정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시인은 "JTBC 측이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했고, 2018년에도 다시 탁수정 씨를 인터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에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박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JTBC에 최종 승소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해 주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며 "JTBC는 허위보도 뿐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했고, 또한 무고를 주동했던 탁수정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날 선 감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인이 2016년 습작생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박진성 시인과 JTBC가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성 시인은 2016년 한 언론을 통해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다. 이후 JTBC는 박 시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탁수정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시인은 "JTBC 측이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했고, 2018년에도 다시 탁수정 씨를 인터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에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박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JTBC에 최종 승소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해 주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며 "JTBC는 허위보도 뿐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했고, 또한 무고를 주동했던 탁수정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날 선 감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인이 2016년 습작생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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