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인턴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공주대 김모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썼다고 증언했다. 김 교수는 “제가 소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정 교수의 대학 동창으로 정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인턴 체험활동을 부탁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딸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4개의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이날 제시했다. 모두 김 교수가 직접 작성했다. 첫 번째 확인서에는 조씨의 체험활동 기간이 2007년 7월~2008년 2월로, 두 번째 확인서에는 2008년 3월~2009년 2월로 기재됐다. 이날 김 교수는 “조씨를 2008년 7월 무렵 처음 본 것 같다”며 이전 활동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제가 소홀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사는 세 번째 확인서에서 딸 조씨가 체험했다고 써 있는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활동’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교수는 “분자생물 연구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라며 “제가 너무 좋게 써줬다”고 말했다. 확인서에 조씨가 관련 활동에서 괄목적 성과를 냈다고 기재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 교수는 “예, 부끄럽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교수에게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딸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 교수는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했다. 김 교수는 “조씨는 논문 초록 작성과 해당 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털어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