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시 초선만 83명…안갯속 표심 '캐스팅보트' 최대 변수 전망
민주, 시민당 요청에 당규 개정 검토…"이해찬 판단 필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인 참여하나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뽑는 경선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이미 양당 합당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만큼 이들까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초선표심'이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두 당에 따르면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내달 7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시민당 소속 비례 당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합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 들어갈 당선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만 한다"며 "민주당 측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거권 부여 필요성이 제기된 대상은 시민당 비례대표 17명 중 소수정당 몫으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인을 제외한 15명이다.

민주당에서 출마한 지역구 초선 68명에 이들까지 합하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는 초선 당선인은 8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경선에서 초선들의 표심을 계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판세를 예측하기 한층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초선 그룹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캐스팅보트'로 떠올랐지만, 이들은 기존 의원들과 달리 계파와 친소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표심을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당이 오는 15일을 합당 시점으로 예정한 상황에서 그보다 일주일 앞선 7일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경선에 시민당 당선인들이 참여하려면 선거인 자격을 규정한 당규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총선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이 있다"고만 돼 있다.

당내에선 합당 이전이라도 민주당과 시민당이 연대 교섭단체를 만들고, 해당 교섭단체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규 개정 가능성과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당이 요청한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일단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데다 당 대표의 판단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