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노숙자 대장' 징역 10년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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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선고
여성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해
여성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해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대장'으로 불리던 30대 노숙자가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노숙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2일부터 일주일간 당시 한집에서 숙식하던 B씨(32·여)가 자신들 중 1명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적이 있는 데다 휴대전화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9월18일 저녁 심한 구타로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방치, 이튿날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수일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노숙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2일부터 일주일간 당시 한집에서 숙식하던 B씨(32·여)가 자신들 중 1명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적이 있는 데다 휴대전화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9월18일 저녁 심한 구타로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방치, 이튿날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수일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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