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기간산업 주식 취득',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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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해운·車 등 지원 대가로 "지분 확보"
'정상화 이익공유 당연하다'지만 간섭 소지 커
'날벼락 기업'에 과도한 족쇄는 위기극복 걸림돌
'정상화 이익공유 당연하다'지만 간섭 소지 커
'날벼락 기업'에 과도한 족쇄는 위기극복 걸림돌
정부가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총 85조원 규모의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용안정에 10조원 투입,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지원금 35조원 증액, 기간산업의 유동성·자본력 보강에 40조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 산업이 동시다발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린 초유의 상황에서도 대처가 굼뜨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은 복합지원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기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금이 말라가는 기간산업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내용 면에서 미흡하거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항공업은 전략적 중요성을 따져 대출과 별개로 급여지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320억달러를 지원하지만 우리의 대책은 전부 대출로 구성됐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에 너무 엄격한 자금 지원 조건을 걸고 있는 점도 아쉽다. 임직원 보수제한,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와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의 요구는 당연하지만 ‘고용안정’과 ‘정상화 이익공유’ 조건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지원 조건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그 비율이 100%로 정해질 것이란 우려가나온다. 최근 민노총이 해고금지를 주장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경영위기 시 해고 무급휴직 등 노동법에 보장된 비상경영수단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미묘한 대목은 ‘정상화 이익의 공유’다. 지원금액의 15~2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확보해 경영이 정상화된 뒤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한다는 설명이지만 ‘경영 개입’ 논란을 부를 수 밖에 없다. ‘국유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전혀 관계 없고, 미국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분확보는 항공업에만 해당된다. 1억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의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받아 우리보다 확보하는 지분율도 낮다.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한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주식전환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기업 이익 유출이 과도해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주식 매입 당시에 매각시점을 명확히 공표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세심한 후속대책이 필수적이다.
‘이익 공유제’라는 용어도 오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동반성장위원회가 처음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걸어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연상시킨다. 경영 부실기업에는 철저히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투입자금의 수익성을 따지는 게 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재난과 같은 코로나 쇼크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은 이런저런 조건을 달기보다 신속 과감한 지원으로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은 복합지원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기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금이 말라가는 기간산업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내용 면에서 미흡하거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항공업은 전략적 중요성을 따져 대출과 별개로 급여지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320억달러를 지원하지만 우리의 대책은 전부 대출로 구성됐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에 너무 엄격한 자금 지원 조건을 걸고 있는 점도 아쉽다. 임직원 보수제한,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와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의 요구는 당연하지만 ‘고용안정’과 ‘정상화 이익공유’ 조건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지원 조건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그 비율이 100%로 정해질 것이란 우려가나온다. 최근 민노총이 해고금지를 주장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경영위기 시 해고 무급휴직 등 노동법에 보장된 비상경영수단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미묘한 대목은 ‘정상화 이익의 공유’다. 지원금액의 15~2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확보해 경영이 정상화된 뒤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한다는 설명이지만 ‘경영 개입’ 논란을 부를 수 밖에 없다. ‘국유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전혀 관계 없고, 미국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분확보는 항공업에만 해당된다. 1억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의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받아 우리보다 확보하는 지분율도 낮다.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한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주식전환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기업 이익 유출이 과도해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주식 매입 당시에 매각시점을 명확히 공표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세심한 후속대책이 필수적이다.
‘이익 공유제’라는 용어도 오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동반성장위원회가 처음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걸어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연상시킨다. 경영 부실기업에는 철저히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투입자금의 수익성을 따지는 게 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재난과 같은 코로나 쇼크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은 이런저런 조건을 달기보다 신속 과감한 지원으로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