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검찰 "탐관오리의 모습"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력기관 동원 구명운동·감찰 비정상적 중단…권력형 게이트 될 수 있었다"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검찰 "탐관오리의 모습"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유출 공무원, 징계 없이 당연퇴직 처리

      충북 괴산군이 20여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 남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

    2. 2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여성 12명 강제 추행한 30대男 [종합]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이틀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 '연쇄 추행범'이 구속됐다.19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