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태평양' 사건, 조주빈 재판에 합쳐 심리
법원이 '태평양' 이모 군(16)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을 이 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추가 기소된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이 군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형사합의30부는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조주빈과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그리고 이 군이 지난 13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있다.

이와 별도로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지난달 5일 기소된 바 있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이 사건을 '박사방' 사건에 합쳐 한 번에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강씨 역시 지난 21일 형사합의30부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담임교사 협박' 사건을 합쳐달라는 변론 병합신청서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고 ▲ 사기 ▲ 사기미수 등 14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