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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부진 무혐의로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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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과정서 프로포폴 투약은 사실"
    "불법 투약은 증거 없어 내사 종결"
    병원장 기소의견·간호조무사 2명 불기소의견 檢송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부진(사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장이 2016년 한 병원에서 받은 시술에서 프로포폴 사용 사실이 확인됐지만 전문기관 감정 결과 사용된 양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 광수대는 "그 외에도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 종결은 혐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의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수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혐의가 없을 경우 내사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장을 시술한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와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장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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