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전 사업성 검증 제도(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개편된다. 예타 통과에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가 완화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투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없애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존 28~35%에서 32~40%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5%에서 10%로 높이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해외사업 투자를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해 공공성 평가를 30%에서 35%로 높이고 수익성 평가는 70%에서 65%로 낮췄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예타 기간도 현행 평균 10.5개월에서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 정밀분석이 필요한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산단사업은 7개월 간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예타 지침을 개정하고 5월1일에 각 기관에 개정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 비율 변경 등은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집행액은 60조5000억원으로 계획돼있다.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가 예타 대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