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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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입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 입법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 및 처벌,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이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에 주력하겠다”고도 했다.

당은 20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광고 소개 행위, 신고포상금과 취업제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보호법을 긴급 발의하기로 했다.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도 새로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하고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법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단 분명한 사회적 인식 만들고 성착취물을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역할과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에는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양형기준 상향,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등을 담았다”며 “입법과제가 많은 만큼 이번 4월 임시회 중에 꼭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