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잡혀가긴 싫었던 듯, 돈이나 빨리 갚아라"…이은의 변호사 분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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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손해배상금 지급 안해 감치재판 출석
상대방 변호인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다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분노
상대방 변호인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다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분노
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열린 감치재판에 참석해 불처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상대인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생각을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이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한 절차의 결과로, 박유천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라면서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 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 창출도 계속 하려는 걸 보니 판결을 받았어야 했구나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 수준에 놓고 판단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후회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 거 보면 멀쩡하다"라면서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들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그는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 역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2일 감치재판이 열렸다. 박유천은 감치재판에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이은의 변호사 작성글 전문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 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 한편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간간히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시길 바란다)
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탓이다. '어떻게 할까'라는 내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전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대로 할게요"였다.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건가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수준에는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 거 보면 멀쩡하다.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밖이길래, 자기에게 해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
아무튼 내가 틀려서 미안(?)하니,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
*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 이후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 관심 감사한데 보도내용은 기본 개념을 숙지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이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한 절차의 결과로, 박유천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라면서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 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 창출도 계속 하려는 걸 보니 판결을 받았어야 했구나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 수준에 놓고 판단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후회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 거 보면 멀쩡하다"라면서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들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그는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 역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2일 감치재판이 열렸다. 박유천은 감치재판에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이은의 변호사 작성글 전문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 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 한편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간간히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시길 바란다)
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탓이다. '어떻게 할까'라는 내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전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대로 할게요"였다.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건가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수준에는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 거 보면 멀쩡하다.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밖이길래, 자기에게 해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
아무튼 내가 틀려서 미안(?)하니,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
*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 이후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 관심 감사한데 보도내용은 기본 개념을 숙지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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