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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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 부대에서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3급 비밀인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이 모(21) 일병은 지난 2월2일 외박 복귀 전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 답어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암구호는 3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하면 안된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 암구호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안성이 중요하다.

이 일병이 2월2일 오후 위병소를 통과할 때 암구호 답어를 말하자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상부에 보고했고 이에 안보 지원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해당 단체 카톡방 인원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 유출 외 다른 보안 유출 사례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다. 또 부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28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안 유출 사례에 대해 강등이나 영창 등의 징계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규정 개정 전에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