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1심 유죄 법정구속→무죄 확정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 A 씨와 술을 마셨다. A 씨는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강제로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 씨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강은일은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강은일은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강은일의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을 통해 "강은일이 A 씨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강제 추행이 이뤄져 다툼이 일어나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은일을 데리고 나갔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강은일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세면대에서 A 씨를 만났는데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고 나가려고 했는데, A 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 화징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뒤집은 CCTV 영상은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각도나 조명의 영향으로 여자 화장실을 오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했다.
재판부는 CCTV분석과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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