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안에 있는 금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임의제출하기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자료가 있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금융위 내 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 등 라임과 관련한 부서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라임이 펀드를 조성·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에 부실이 없었는지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2월 뒤늦게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판매사 등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미 투자자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라임의 부실 사모펀드를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최근 관련 피의자 10여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라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간부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기소했다. 도피 중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소재를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