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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물류센터 화재 일으킨 외국인 근로자 구속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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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불이 화인 명확하고 피해 커"…경찰·소방 현장감식

    경기 군포경찰서는 22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 A(29)씨에 대해 23일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물류센터 화재 일으킨 외국인 근로자 구속 영장(종합)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뒤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올랐고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불길이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외에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5층 가운데 1층과 5층이 불에 탄 E동에서는 이날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감식이 이뤄졌다.

    현장감식에서는 화물용 승강기인 수직반송기와 그 주변이 특히 불에 탄 사실이 확인돼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수직반송기가 오르내리는 통로를 통해 올라가 5층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26시간 가량 지속한 불로 인해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직후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인원 430여명과 소방헬기, 펌프차 등 장비 15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포물류센터 화재 일으킨 외국인 근로자 구속 영장(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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