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출·자산매수·보증 등 지원
이학영,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다.

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 경영성과 공유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당, 자사주 취득, 일정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산은 및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문책을 하지 않도록 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산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일자리 위기국면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인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코로나 경기 침체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