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이식 부적격' 제대혈도 전수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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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제대혈의 무단 공급·사용 등을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연구를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제대혈은 탯줄과 태반에 있는 혈액이다.
제대혈 안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들어 있어 질병 치료 등 이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제대혈에 들어있는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식 치료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