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막판 승차 몰렸다…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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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2만9786명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
등록임대주택 수도 증가 추세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
등록임대주택 수도 증가 추세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기존에 등록이 면제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올해부터 전면 과세되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위해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동안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37.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7341명에서 9354명으로 27.4% 증가했고, 이를 포함한 수도권도 1만6224명에서 2만1242명으로 30.9% 늘었다. 지방은 5509명에서 8544명으로 55.1%나 급증했다. 이에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여명으로 늘었다.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 1월21일까지로 결정되면서 유예기간 막판 등록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등록임대주택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등록임대주택 수는 6만2000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다. 가격별로는 6억원 이하 구간에 3만5000가구가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동안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37.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7341명에서 9354명으로 27.4% 증가했고, 이를 포함한 수도권도 1만6224명에서 2만1242명으로 30.9% 늘었다. 지방은 5509명에서 8544명으로 55.1%나 급증했다. 이에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여명으로 늘었다.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 1월21일까지로 결정되면서 유예기간 막판 등록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등록임대주택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등록임대주택 수는 6만2000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다. 가격별로는 6억원 이하 구간에 3만5000가구가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