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도 법인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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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달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에 대해 '반사회적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서울법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유관단체에도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시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라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
또 승인받은 법인 목적사업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임에도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했다.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하는 등 공익을 침해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말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을 하고 폐쇄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행정조사를 한 뒤 지난 10일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HWPL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만 제출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에서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지난달 26일 취소했다. 당시 박 시장은 "신천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서울시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라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
또 승인받은 법인 목적사업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임에도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했다.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하는 등 공익을 침해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말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을 하고 폐쇄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행정조사를 한 뒤 지난 10일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HWPL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만 제출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에서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지난달 26일 취소했다. 당시 박 시장은 "신천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