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 긴급돌봄에 대대적 인력충원…성범죄자 교원자격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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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5만명이던 초등생 돌봄, 3주 지나자12만명
방과 후 강사,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 등 가능인력 확충
5만명이던 초등생 돌봄, 3주 지나자12만명
방과 후 강사,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 등 가능인력 확충
정부가 온라인개학 이후 늘어난 초등학생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섰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교원이 교단에 서는 것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들과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긴급돌봄에 참여 중인 초등 저학년(1~3학년)은 23일 기준 12만55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5만420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초등 고학년이 개학에 들어간 16일(8만5026명)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에 3만5000명이 늘어났다. 긴급돌봄이 가능한 교실 중 현재 사용 중인 곳은 41.5%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증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인력과 공간을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방과 후 강사와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자원봉사자 등 충원 가능한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돌봄교실이 부족한 일부 학교는 도서관, 특별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도 9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 여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보화 교육강사 181명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미성년 학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상담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원 직무연수 과정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들과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긴급돌봄에 참여 중인 초등 저학년(1~3학년)은 23일 기준 12만55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5만420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초등 고학년이 개학에 들어간 16일(8만5026명)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에 3만5000명이 늘어났다. 긴급돌봄이 가능한 교실 중 현재 사용 중인 곳은 41.5%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증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인력과 공간을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방과 후 강사와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자원봉사자 등 충원 가능한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돌봄교실이 부족한 일부 학교는 도서관, 특별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도 9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 여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보화 교육강사 181명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미성년 학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상담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원 직무연수 과정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