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이 대중화되면서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인터넷 이용자가 다크웹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경DB
정보기술(IT)이 대중화되면서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인터넷 이용자가 다크웹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경DB
'다크웹' 이용자에게 내려졌던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다크웹(dark web)은 비공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가상 공간을 뜻한다. 보통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깔아야 접근할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도 불가능하다. 음란물이나 마약 등을 유통하는 데 악용된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다크웹 상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내려받은 음란물은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33개에 이른다.

A씨는 2018년 5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변론 끝에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 A씨는 유예받았던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의 영향을 받아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 결과다. 검찰은 "피고인의 선고유예 처분은 다른 소지자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재판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 과정이 고의적이고 음란물 소지 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아울러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