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내년 설(1월 29일)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로 한다고 26일 밝혔다.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다.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내년 1월 6∼7일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한 만큼 비회원은 미리 회원 가입해야 한다.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내년 1월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 기간(내년 1월 24일∼2월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할 계획이다.그동안 명절 승차권을 미리 확보해 놓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등 예약 부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회 처리한다.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 등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기로 했다. 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 같은 공공시설의 안내 직원 등에는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9월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마련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전통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통문화를 K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2대 목표로 정한 이번 기본계획은 공급과 수요, 매개, 기반 등 4개 분야를 나눠 총 8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수요 분야에선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전략 목표로 삼았다. 전통문화 소비 촉진에 정부가 앞장서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우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입는 날'로 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한복을 입는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57개 기념일의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한복으로 지정해 공직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내년 봄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1분기 안으로 전국에서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세종시·경기 고양시·강원 홍천군·경남 거창군·대전 서구·대구 군위군·울산 울주군·전남 여수시·전남 영암군 등 총 9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주민등록증 가진 주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약 두 달간의 사용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전국에서 발급할 방침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내게 한 제도다.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담배나 주류 구매 등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주는 등,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시범 발급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