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모두 부동산 전자계약 해야…금리 혜택은 '덤'

올해 처음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2천670채의 입주자 모집이 내달 7일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1·2인가구는 저소득층이 더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7∼18일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전국 93개 단지 총 2만5천876채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행복주택 2천670채 입주자 모집…1·2인 저소득층 더 유리해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구리 수택(394채), 파주 운정(1천채). 김포 마송(500채) 등 1천894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선 부산 모라(390채), 대전 상서(296채), 봉화 해저(90채) 등지에서 776채가 나온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되지만 이 중에서 맞벌이에 대해선 120%까지 완화된다.

1·2인가구 중 저소득자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가 넓어졌다.

1∼3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작년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즉, 작년까지는 3인 이하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1인가구든 3인가구든 555만4천983원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1인가구는 264만5천147원, 2인은 437만9천809원, 3인은 562만6천897원으로 세분화된 것이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선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했다.
행복주택 2천670채 입주자 모집…1·2인 저소득층 더 유리해진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다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접수를 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 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1% 인하되고, 시중 주요 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