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年 1.8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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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85%로 인하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작년 연 2.2%에서 올 1학기 연 2.0%로 한 차례 인하됐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금리 인하로 혜택을 보는 학생이 130만 명, 혜택 금액은 올해 1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이 자체 선정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선발하며, 대학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직·폐업 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먼저 지원한다. 실직·폐업 가정 자녀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뒤 4년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학자금 대출금리는 작년 연 2.2%에서 올 1학기 연 2.0%로 한 차례 인하됐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금리 인하로 혜택을 보는 학생이 130만 명, 혜택 금액은 올해 1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이 자체 선정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선발하며, 대학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직·폐업 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먼저 지원한다. 실직·폐업 가정 자녀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뒤 4년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