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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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9월 30일까지 한시적 상향
9월 30일까지 한시적 상향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국민을 빠르게 돕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편의성이 높은 선불카드는 최대한도가 50만원에 불과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추가 카드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편의성이 높은 선불카드는 최대한도가 50만원에 불과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추가 카드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