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반기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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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영향 감안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받지 않게 됐다. 사업보고서 작성에 차질을 빚는 기업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도 추가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 사유를 인정받은 기업은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5일을 넘기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제를 면제받은 기업은 분기·반기보고서를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에도 제출기한을 한 번 더 미뤄주기로 했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늦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을 해서 사유를 인정받으면 제출기한을 내달 15일에서 6월 15일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63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줬다. 이들 기업 중 35개 상장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받는 사태를 피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 지연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 사유를 인정받은 기업은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5일을 넘기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제를 면제받은 기업은 분기·반기보고서를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에도 제출기한을 한 번 더 미뤄주기로 했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늦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을 해서 사유를 인정받으면 제출기한을 내달 15일에서 6월 15일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63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줬다. 이들 기업 중 35개 상장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받는 사태를 피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 지연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