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先)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국 정부가 임금을 먼저 주고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70%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하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