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포스코 협력 작업권 반납' 두고 광양 성암산업 노사 충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측 "과도한 경영권 간섭 탓"…노조 "예정된 매각 수순"

    광양 성암산업 노사가 포스코와의 협력 작업권 반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사의 유재각 대표는 26일 호소문을 내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분규와 노조 활동의 미명하에 이뤄지는 과도한 경영권 간섭에 회사는 더는 포스코 협력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협력 작업권 반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 작업권 반납' 두고 광양 성암산업 노사 충돌
    유 대표는 그러면서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다음 달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전적으로 성암산업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만큼 대표이사인 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의 작업을 이미 인수한 회사와 새롭게 인수할 회사가 우리 직원들을 단 한명이라도 더 고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암산업은 1985년부터 광양제철소에서 원료 운송 업무를 하는 직원 270여명의 중소기업으로, 이 회사 노동조합은 임금 7.9% 인상과 4조 3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바꿀 것을 주장하며 지난달 8일 새벽 4시간 동안 파업을 했다.

    노조는 파업에 이어 출근 투쟁을 하고 있다.

    박옥경 성암산업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으로 노조와 전혀 소통이 없었고, 50일 이상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다"며 "사업권 반납은 이미 예정된 매각 수순을 밟는 것으로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측은 2018년 1월에도 매각을 위해 광양제철소 사업권을 반납한 적이 있었다"며 "노조가 나서 포스코로부터 분사 없는 매각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매각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성추행했잖아"…지인 성범죄자로 몬 60대, 2심도 벌금형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2

      "죄수복 터질 정도"…부산 돌려차기男에 피해자 '분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형량과 수감 중 태도를 두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반성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피해자 김씨는 13일 SBS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처벌 수위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김 씨는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한 뒤 SNS에 가해자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살이 엄청 쪘다"며 "저는 계속 마르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수감 중에도 체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수사 과정의 부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

    3. 3

      주주충실의무 시대, CEO 연봉을 다시 묻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임원에게 수십억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까? 당기순이익의 어느 비율만큼 임원 보수로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 질문에 대해 법이 제시하는 명확한 숫자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매년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CEO 연봉은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된다. 숫자를 정하지 않는 법, 상한선의 필요성은대부분 국가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해 일률적인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산업과 기업 규모,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보수의 적정 수준을 정하기보단 보수가 결정되는 절차를 통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다. 주총에서 보수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가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존중하는 구조다. 보수의 많고 적음을 법원이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한국 법원도 유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이사가 받는 보수는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에 비춰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주총을 거쳐 결정된 이사보수를 법원이 무효화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결국 보수의 적정성은 법원이 아니라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의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