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 일당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 검찰이 파악해 기소한 혐의는 14개에 이른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 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현재 조씨와 주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들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