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냄새로 범죄 용의자·피해자 찾게 될까…경찰 기체포집장치 개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변 냄새 30배로 농축…테러·화학사고 등 예방·원인분석에도 활용
    냄새로 범죄 용의자·피해자 찾게 될까…경찰 기체포집장치 개발
    경찰이 사람의 냄새를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범죄 용의자·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기기를 개발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위해기체 관련 사업을 통해 휴대용 기체포집장치를 개발해 테스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휴대전화 크기인 이 장치는 주변 냄새를 약 30배로 농축할 수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장치 하나당 약 35평(115㎡) 크기의 공간에 있는 냄새를 빨아들인다"며 "2017년부터 3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한 이 장치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냄새를 모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현장에 지문이나 유전자 등이 없을 경우 이 장치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장치를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치는 크게 ▲ 냄새 증거를 토대로 한 용의자 특정 ▲ 실종자 수색 ▲ 테러·화학 사고 예방 및 원인 분석 등에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남은 냄새와 용의자의 체취 등을 비교 분석하면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을 수치로 얻을 수 있다"며 "장치를 활용해 얻은 각종 냄새를 데이터화하면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범인에게서 독특한 체취가 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경찰은 결국 증언 등을 토대로 범인을 검거했는데, 만약 이 장치가 있었더라면 수사가 한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에서 이 장치 15개를 활용해 탐지견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

    장치에서 실종자가 입었던 옷의 냄새 성분과 비슷한 요소가 검출되면 실종자는 그 주변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장치는 화학물질 사고 수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위해기체나 기름의 성분 등을 냄새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해기체 관련 사업은 2024년까지 이어진다"며 "기체포집장치가 실제로 수사에 활용되려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냄새로 범죄 용의자·피해자 찾게 될까…경찰 기체포집장치 개발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금목걸이 때문에'…지인 살해 후 시신까지 훼손한 인도 남성

      금목걸이를 노리고 같은 국적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인도인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로 인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다음날 B씨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가 그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당시 B씨는 머리와 목 부위 등에 상처가 있었고, 몸 위에는 전기매트가 덮여 있었다. 일부 신체에는 그을린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주거지를 다녀간 기록 등이 확인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경찰에 체포된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지만, A씨가 피해자의 20돈짜리 금목걸이 등 금품을 훔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끝까지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다만, A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훔칠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시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토대로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가스 불 등을 이용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있어 시체손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아내 운영 어린이집서 운전하던 남편…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이곳에서 원생 등·하원을 돕는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당초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원장에게 알렸지만, A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시간을 끌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지만,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불법 영상물에는 일부 교사가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으로, 모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

    3. 3

      '수사 안 무섭다' 햄스터 학대남, 조만간 경찰 조사…동물 22마리 구조

      이른바 '햄스터 학대남'의 집에서 동물 20여마리가 구조됐다. 이 남성은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고발당했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경찰·구청과 함께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한 남성 A씨로부터 햄스터 12마리와 기니피그 1마리 등 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해 보호 중이라고 6일 밝혔다.14마리는 인근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8마리는 단체로 인계됐다.단체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 대부분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과 폐,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상태다. 귀가 찢어지는 등 교상(물려서 난 상처)도 관찰됐고 안구 손상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동물도 확인됐다.담당 수의사는 "일부 개체가 기력저하와 운동장애 때문에 사흘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기도 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 햄스터를 비좁은 우리에 함께 넣어 사육하고,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게시했다.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A씨는 고발당한 후에도 동물 학대를 이어갔다. 그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했고, 학대를 말리는 네티즌의 반응에 '경찰 수사가 무섭지 않다'고 조롱하기도 했다.A씨는 긴급 격리 당일 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찍찍이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을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동물자유연대 노주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