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비상시국을 이용한 범죄는 통상보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도 마스크가 부족해 힘든 와중에 거짓말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 말 네이버 밴드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박모 씨가 12만5천원을 서 씨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10명이 210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 씨는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로 17회에 걸쳐 4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