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車 탄소포인트제' 시행 입력2020.04.27 17:53 수정2020.04.28 00:38 지면A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참여자 1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어야 하며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허리협착증,통증 "수술없이"해결한 비법! "화제" "성기능" 망치는 "전립선비대증" 빨리 병원가야..충격! 부부관계시 '사랑받는' 女들의 특징은? 관련 뉴스 1 "한국판 뉴딜에 철강업 포함"…중앙정부에 지원 호소한 포항 2 인천상의 '상공대상' 후보 모집 3 충북,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