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車 탄소포인트제' 시행 입력2020.04.27 17:53 수정2020.04.28 00:38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참여자 1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어야 하며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판 뉴딜에 철강업 포함"…중앙정부에 지원 호소한 포항 27일 경북 포항시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는 공장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세계 철강 경기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경영난에 내몰린 철강 업체가 하나둘씩 문을... 2 인천상의 '상공대상' 후보 모집 인천상공회의소는 다음달 15일까지 상공대상 후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과 복리 증진에 공적이 있는 기업인이다. 모집부문은 기술개발, 노사협조, 환경경영, 사회복리, 지식재산경영 등이다. 시상식... 3 충북,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접수 충청북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을 접수한다. 대상은 3월 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면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