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3.8조 미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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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만 가구에 법정 기한 10월1일보다 이른 8월 중 지급
이미 장려금 신청한 203만 가구도 한 달 빠른 6월에 지급
이미 장려금 신청한 203만 가구도 한 달 빠른 6월에 지급
![국세청, 저소득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3.8조 미리 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465255.1.jpg)
지난해 일정 기준 미만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자녀장려금 대상이 각각 307만 가구, 58만가구다. 지난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장려금 신청을 한 203만 가구에 대해선 총 6000여억원의 장려금을 법정기한(7월20일)보다 빠른 6월 중 지급한다.
![국세청, 저소득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3.8조 미리 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464947.1.jpg)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소득(부부합산 기준)이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보유 재산 합계액도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으로 가구 형태별로 다르다.
2018년부터 지급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녀 장려금 규모는 2017년 1조8298억원에서 지난해 5조2137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