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소년범죄 대응 위해 '소년사법국'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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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소년사법국'을 법무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27일 제17차 권고 발표를 통해 최근 소년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 안에 소년범죄를 총괄하는 조직인 소년사법국을 새로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년범죄 처리절차 및 개선과 관련해선 소년법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내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소년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소년피해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피해자를 구조 및 지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소년피해자를 위해 별도의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범죄피해자가 소년(19세 미만)인 경우 검사가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환경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개혁위는 27일 제17차 권고 발표를 통해 최근 소년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 안에 소년범죄를 총괄하는 조직인 소년사법국을 새로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년범죄 처리절차 및 개선과 관련해선 소년법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내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소년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소년피해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피해자를 구조 및 지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소년피해자를 위해 별도의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범죄피해자가 소년(19세 미만)인 경우 검사가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환경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