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가수 콘서트 등 미끼로 16억원 챙겨…징역 6년 6개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학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거나,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3억3천만원과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음대 교수로 취직하려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원을 내야 한다.
만약 채용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인기 가수 콘서트 개최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거나 '작사·작곡한 노래를 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10명에게서 16억여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3억3천만원과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음대 교수로 취직하려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원을 내야 한다.
만약 채용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인기 가수 콘서트 개최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거나 '작사·작곡한 노래를 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10명에게서 16억여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