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예보처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 관련 법령을 상시 감시하고 해당 법령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예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치해 정부 부처들의 입법예고 내용과 의원입법안 내용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예보제는 규제 입법을 사전에 방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불리한 규제가 제정되는 것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기업들이 낭패를 겪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한 규제 입법은 1200여 건에 이른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