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의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이후 수령인이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5월 11일 예정)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액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와 무급휴직자가 급증해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에 따른 사업’이 특별법이 규정한 기부금 용처다. 재난지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3개월 이상 미수령 시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명시적 취지 의사 표시를 받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해 “(수령자) 본인이 (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기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연 워크숍에서 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선을 다했다”며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