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야' 이원호 軍 신상공개 1호, "19세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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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이기야' 닉네임으로 박사방 활동
성착취 동영상 유포 적극적 가담
조주빈, 강훈 이어 신상공개
성착취 동영상 유포 적극적 가담
조주빈, 강훈 이어 신상공개
박사방 '이기야'의 정체는 만 19세 일병 이원호였다.
28일 육군은 "오늘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유통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에 이어 3번째다.
육군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원호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원호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육군 일병이다.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박사방의 전신으로 알려진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과 유포에 관여했다.
'N번방' 폐쇄가 확정된 후, 확보한 성착취물을 재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완장방'을 열고 활동했고, 조주빈 일당에 합류한 뒤엔 성착취물 판매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닉네임을 딴 '이기야방'을 운영했다. 당시 회원은 약 27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후 조주빈 일당에 합류해 박사방에서 활동했고, 입대 후에도 꾸준히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호는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해 SNS에서 여자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사진을 찾아내 박사방에 올리고, "노예화 시켜달라", "예쁘다" 등의 발언을 했다. 활발한 활동으로 조주빈은 이원호를 "'박사방' 공동 운영자 중 1명"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군의 경우 명확한 신상공개 규정이 없었지만, 이원호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위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8일 육군은 "오늘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유통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에 이어 3번째다.
육군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원호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원호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육군 일병이다.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박사방의 전신으로 알려진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과 유포에 관여했다.
'N번방' 폐쇄가 확정된 후, 확보한 성착취물을 재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완장방'을 열고 활동했고, 조주빈 일당에 합류한 뒤엔 성착취물 판매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닉네임을 딴 '이기야방'을 운영했다. 당시 회원은 약 27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후 조주빈 일당에 합류해 박사방에서 활동했고, 입대 후에도 꾸준히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호는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해 SNS에서 여자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사진을 찾아내 박사방에 올리고, "노예화 시켜달라", "예쁘다" 등의 발언을 했다. 활발한 활동으로 조주빈은 이원호를 "'박사방' 공동 운영자 중 1명"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군의 경우 명확한 신상공개 규정이 없었지만, 이원호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위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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