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압수수색…검찰간부 통화녹음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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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강제수사…기자들 반발에 본사 증거확보 난항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12층에 있는 채널A 보도본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채널A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채널A 본사와 이 기자 등 취재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보고 기록이나 검찰 관계자와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취재 경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취재기자의 집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그러나 본사 보도본부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후 7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자들은 특히 자발적 제출이 아니라 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채널A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보도본부 안에 집결한 기자 수십 명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10시간 가까이 사실상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지모(55)씨,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내 취재 협조를 요청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달 31일 MBC의 보도로 불거졌다. 검찰은 애초 대검찰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만난 지씨에게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녹취록 일부를 읽거나 보여줬다.
여기에는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등 유착 의심을 살 만한 언급이 담겼다.
그러나 통화내용을 옮겨적은 것이어서 이 기자가 실제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보도된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씨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취재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 진상조사 중인 채널A 측은 이 기자의 통화 상대와 내용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유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며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관계자들은 후속 보도에서 지씨의 언급 등을 근거로 최경환(65)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두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다가 MBC에 의혹을 제보하게 된 경위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12층에 있는 채널A 보도본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채널A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채널A 본사와 이 기자 등 취재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보고 기록이나 검찰 관계자와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취재 경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취재기자의 집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그러나 본사 보도본부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후 7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자들은 특히 자발적 제출이 아니라 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채널A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보도본부 안에 집결한 기자 수십 명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10시간 가까이 사실상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지모(55)씨,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내 취재 협조를 요청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달 31일 MBC의 보도로 불거졌다. 검찰은 애초 대검찰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만난 지씨에게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녹취록 일부를 읽거나 보여줬다.
여기에는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등 유착 의심을 살 만한 언급이 담겼다.
그러나 통화내용을 옮겨적은 것이어서 이 기자가 실제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보도된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씨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취재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 진상조사 중인 채널A 측은 이 기자의 통화 상대와 내용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유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며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관계자들은 후속 보도에서 지씨의 언급 등을 근거로 최경환(65)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두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다가 MBC에 의혹을 제보하게 된 경위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