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에 휩싸인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헌·당규 위반, 당의 품위 훼손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 당선자 의혹 중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

양 당선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은 뒤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순번 15번으로 당선됐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도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다.

양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4년 전(49억원)보다 43억원 증가한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내역에는 강남 소재 아파트 3채와 건물 2채가 포함돼있다. 이를 놓고 양 당선자가 아파트 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 당선자는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당에서 제명될 경우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의석을 한 석 잃게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