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그냥 사지 마세요…소비자원 "의약외품 허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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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안되는데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제품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손 소독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구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식품조리기구나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이는 살균소독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생활 공간 살균·소독에 쓰이는 제품(살균제)을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들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내 제품 카테고리 유형이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로 분류됐다. 또 손 모양 그림이나 '손 소독' 등 인체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같은 제품명을 사용한 이들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나 사용 방식이 비슷하다. 그러나 소독·살균 같은 의학적인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을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하거나 판매 중단 등 조처를 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식품조리기구나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이는 살균소독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생활 공간 살균·소독에 쓰이는 제품(살균제)을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들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내 제품 카테고리 유형이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로 분류됐다. 또 손 모양 그림이나 '손 소독' 등 인체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같은 제품명을 사용한 이들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나 사용 방식이 비슷하다. 그러나 소독·살균 같은 의학적인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을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하거나 판매 중단 등 조처를 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