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중국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중국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한중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싱 대사는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내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종사자나 인도주의적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싱 대사는 "중국이 최근 전세계를 상대로 비자를 108건밖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발급한 비자가 굉장히 많다"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직원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방문 원활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업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싱 대사는 "한국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중국 정부의 감세와 금융 지원 등 기업재난지원 정책은 외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축하과 경의를 표했다. 싱 대사는 "한중 양국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동방역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전세계 감염병 공동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