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현역군인 '이기야'…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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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당국이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 모 일병(대화명 '이기야')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육군은 이날 오후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이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일병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다.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운영자 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육군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이다.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이다.
육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없다. 이번 박사방 관련 사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군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이 일병의 공범으로 알려진 조주빈과 '부따' 강훈(18)은 이미 신상이 공개됐다.
정지은/임락근 기자 jeong@hankyung.com
육군은 이날 오후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이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일병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다.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운영자 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육군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이다.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이다.
육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없다. 이번 박사방 관련 사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군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이 일병의 공범으로 알려진 조주빈과 '부따' 강훈(18)은 이미 신상이 공개됐다.
정지은/임락근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