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충격 확산…일용직·특수고용직·숙박음식업 등 직격탄
대구·경북 넘어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 사업체 종사자 줄어
고용 충격에 3월 사업체 종사자 22만5천명 급감…사상 첫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말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특고), 영세 사업체,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충격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천827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850만3천명)보다 22만5천명(1.2%)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줄어든 것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상용직 종사자(1천555만2천명)는 작년 동월보다 8천명(0.1%)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직(164만8천명)과 기타 종사자(107만8천명)는 각각 12만4천명(7.0%), 9만3천명(7.9%) 급감했다.

기타 종사자는 학습지 교사와 같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특고 등이 고용 충격에 먼저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292만7천명)는 2만9천명(1.0%)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1천535만1천명)는 25만4천명(1.6%) 감소했다.

고용 충격이 영세 사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음식업(15만3천명)이었다.

이어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10만7천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9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3만8천명), 도·소매업(3만4천명) 순이었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 현상으로 피해를 본 업종들이다.

사업시설관리업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도 포함된다.

제조업 종사자도 1만1천명 줄어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고용 충격에 3월 사업체 종사자 22만5천명 급감…사상 첫 감소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입·이직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입직자(103만9천명)는 작년 동월보다 12만7천명(10.9%) 감소한 반면, 이직자(121만1천명)는 20만9천명(20.9%) 급증했다.

이직자가 입직자보다 17만2천명 많다는 것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

이직 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35만9천명)은 1만9천명(5.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58만7천명)은 7만4천명(14.5%) 늘었다.

무급휴직을 포함한 기타 이직(26만5천명)은 11만6천명(78.1%)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이직의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숙박·음식업(3만6천명)과 교육서비스업(3만명)이었다.

사업체가 줄줄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중단함에 따라 입직 중에서도 채용(88만8천명)은 14만9천명(14.4%) 줄었다.

채용 감소 폭이 큰 업종도 교육서비스업(6만5천명)과 숙박·음식업(4만3천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사업체 종사자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던 대구(4.2%)였다.

이어 부산(2.3%), 경북(1.9%), 강원(1.9%), 대전(1.7%), 경남(1.6%), 인천(1.6%), 서울(1.4%), 제주(1.1%), 충남(1.0%), 경기(0.9%) 순이었다.

지난 2월만 해도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한 지역은 대구, 경북, 경남 3곳이었다.

3월 들어 고용 충격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한 것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고정된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베이비 시터와 같은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종사자, 노점상, 장기 휴업 중인 사업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