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받으면서 신규채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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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다. 다만 신규 인력 채용은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규채용 제한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휴업·휴직 조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 특성상 기존 인력 재배치가 어렵거나 퇴사자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 중인 사업주가 신규채용을 하려면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 고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규채용 제한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휴업·휴직 조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 특성상 기존 인력 재배치가 어렵거나 퇴사자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 중인 사업주가 신규채용을 하려면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 고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