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오프셋인쇄업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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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오프셋인쇄업(기타인쇄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적합업종으로 채택되면 오프셋인쇄업은 아홉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이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기 동반위 첫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동반위는 오프셋인쇄업 시장의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동반위는 추천 여부에 대한 결과는 공개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심의를 거쳐 오프셋인쇄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이번 논의를 토대로 동반위는 오프셋인쇄업 시장의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동반위는 추천 여부에 대한 결과는 공개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심의를 거쳐 오프셋인쇄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