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종합소득세도 공동명의로 절세한다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명의 분산해 과세표준 낮출 수 있어
年 2000만원 이하 종소세 분리과세
年 2000만원 이하 종소세 분리과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489726.1.jpg)
◆‘종합소득세의 달’ 5월
3주택의 경우엔 월세와 전세 모두 세금을 문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를 구한 뒤 정기예금 평균이자율(2020년 1.8%)을 곱한 금액이 간주임대료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7억원이라면 올해 과세 대상이 되는 간주임대료는 432만원이다([7억원-3억원]×60%×1.8%).
![[집코노미] 종합소득세도 공동명의로 절세한다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489725.1.jpg)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규모가 확 줄어든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400만원이 기본공제되고 필요경비율이 60%로 인정된다. 필요경비는 임대주택 운영을 하는 데 드는 이자비용이나 수선비,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이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필요경비율도 50%로 감소한다. 연간 임대소득이 높다면 임대등록을 통한 절세효과가 더욱 큰 셈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은 4년을 의무 임대했을 때 세금이 30% 감면된다. 8년 임대를 채우면 75%를 낮출 수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9·13 대책’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재산세 감면은 여전히 가능하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때 의무임대 기간(4년~8년)에 따라 25%~100% 감면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
부부가 지분을 5 대 5로 나눴더라도 세무서에 공동계약서를 제출할 때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남편만 외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손익분배비율을 남편 30%, 아내 70% 등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이 경우 임대소득이 분산돼 전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임대료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등 소득 또한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땐 통상 11%가량의 기준경비율을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받는다. 그러나 대출이자 납부로 인한 지출이 이보다 많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배미영 뉴조이세무회계 세무사는 “일반적인 세무대리를 의뢰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챙기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자를 많이 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예 장부업무를 맡겨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