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
육군은 이날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일병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근거했다. 이 일병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정지은/임락근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