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상임위 일제 가동해 심사…예결위, 29일 간사협의로 최종안 마련 예정
통합, '적자국채 최소화' 강조…기부금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도 의결


국회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속도를 냈다.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본회의(29일 오후 9시)를 하루 앞두고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위를 일제히 가동, 추경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차 추경에서의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 합의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 추경 속도…내일 본회의 처리·내달 15일 이전 지급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예결위는 29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예산소위를 거쳐 29일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난지원금 추경 속도…내일 본회의 처리·내달 15일 이전 지급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시 9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천478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으며 당정은 선거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5월 15일 전 전체적으로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 추가되는 재원(4조6천억원)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3조6천억원에 대해 더 줄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수정예산안 제출도 계속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예결위에서 "(지원 대상 확대시) 추경안 세출 규모가 4조6천억원이 늘어난다"며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늘어나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는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일단 내일 본회의 상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추경 속도…내일 본회의 처리·내달 15일 이전 지급
이에 따라 29일 본회의서 추경안이 처리되고 청와대가 밝힌 일정대로 내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는 다음 달 4일부터, 나머지 세대는 다음달 11일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두 법안은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놓고서는 민주당에서 다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올라갔으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자본의 사금고 문제와 부적격자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